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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콘덴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43조 역률 요금 개정 사항.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 시행세칙 43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이 2025년 2월 01일 부로 2012년에 이어서 또 개정하게 된다.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써 소비자 의견 수렴 없이 공급자 맘대로 공급 약관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현재 한전 역률 요금제도의 추가 감액 0.2%는 소비자로부터 역률 개선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본 요금 매 1%에 대한 추가 감액 0.2%는 예전 역률 요금제도 1%에 대비 투자비 회수 기간이 500%로 늘어난 꼴이 된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역률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콘덴서 설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낮아, 아니 설비투자가 오히려 손해가 돼 역률 저하를 방치한 채 그냥 사용하게 된다.

더군다나 예전(2012년)에 없던 진상 역률 관리까지 요구하고 있어 야간 무효전력 제어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 입장이 베제된 이러한 역률 요금제도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이는 공급자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경영자가 투자비 회수 기간 15년 20년 걸리는 설비에 투자 승인을 한단 말인가?

그뿐만 아니라 콘덴서를 15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설비투자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경계선은 지켜줘야 한다.

 

하여 현행 역률 요금제도의 추가 감액 비율에 대해 예전의 1% 환원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그렇지 않을 시 무효전력 제어 시장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고

현 상태의 약관 유지는 결국엔 공급자 측 역률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43조 역률 요금 개정 내용

No
항 목
개정 전
개정 후
1
기준 역률
지상 역률 90%
지상 역률 92%
2
지상 역률
감액 구간 ; 90%초과 ~ 95%이하
추가 구간 ; 90%미만 ~ 60%이상
감액 구간 ; 92%초과 ~ 97%이하
추가 구간 ; 92%미만 ~ 60%이상
3
진상 역률
현행 유지
변동 없음
4
적용 시간
지상 역률 ; 09시 부터 ~ 23시 까지
진상 역률 ; 23시 부터 ~ 09시 까지
지상 역률 ; 08시 부터 ~ 22시 까지
진상 역률 ; 22시 부터 ~ 08시 까지
5
시행 일자
2025년 2월 1일

제 41 조 (역률의 유지)

1]. 고객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지상역률(遲相力率) 92%(이하 “기준역률”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제1항의 기준역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개 사용설비 별로 설치하되, 사용설비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사용 형태에 따라 한전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설비의 부분별로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 개폐장치 등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역률(進相力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42 조 (역률의 계산)

1].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力率) 92%로 봅니다.

2].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과 원격 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제 43 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1].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객으로 합니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 전력, 임시전력

2).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 전력, 임시전력. 단,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인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에 한합니다.

2].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 합니다.

1). 08시부터 22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 고, 평균역률이 9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7%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 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7%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 97%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2).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 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 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 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 한전 역률 요금 제도의 꼼수 ; https://cafe.naver.com/power119/181927

-이 상-

★.첨부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 1부.

 

한전 기본공급약관 20240201.pdf
1.64MB

 

https://samwhae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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