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류의 왜곡정도를 나타낼 때 표기하는 종합왜형율(전고조파의 실효값/기본파의 싷효값)은 문제가 있게 된다.
왜냐?
가변속 드라이브장치를 예로 들면
경부하시엔 입력전류에 대해 높은 종합왜형율이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왜형율은 높지만 고조파전류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즉, 경부하 시의 역률이 전부하 때보다 나쁘지만 이 때의 지상무효전력이 전부하 때보다 많지 않음이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인해 IEEE Standard 519-1992에선 TDD(Total Demend Distortion)로 써 규제하는데
이는 각 차 고조파전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정격전류의 백분율로 하고 있다.
하여 계통에서 얻어진 THD(Total Harmonic Distortion)를 TDD로 환산하여 규제 이내 여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본다